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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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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항전의 검사의무)
선장은 출항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인원·식료품·연료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