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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7479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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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3(사업)
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동향과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관련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부대사업
②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