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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6.27 대통령령 제16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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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용적율)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1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3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0퍼센트)이하
2. 제1호외의 구역 또는 지역 : 40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200퍼센트)이하
[전문개정 20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