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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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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