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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321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 0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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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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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