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0호 일부개정 2024.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교육훈련 결과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민방위 교육훈련실시 결과를 분석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민방위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105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지역 민방위대의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다음 달 3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은 분기별 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3. 시·도지사는 매년 상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 교육 실시 결과는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