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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0호 일부개정 2024.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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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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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민방위 대원이 소속된 민방위대의 대장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 공무원
3.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