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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0호 일부개정 2024.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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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상호 응원 절차 등)
영 제25조에 따라 인근 지역의 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해당 민방위대의 인원·기술·장비 등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울 때
②제1항에 따라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 요청서를 해당 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