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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1.4.28]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 등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전문개정 20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