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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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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종합계획의 결정)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 ㆍ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