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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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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