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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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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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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관리계획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3. 제39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