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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법률 제11374호 일부개정 2012.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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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인지첩부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첩부하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개정 200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