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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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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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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