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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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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