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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2017.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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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