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일부개정 2017. 01.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시행일 2016.4.2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8] [[시행일 2016.4.29]]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