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변경등기와 처분금지 등) 새로운 물건이 재단에 속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제32조 부터 제35조까지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1·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8·12·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2.1.26 제6626호(민사소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장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5조"를 "민사소송법 제28조"로 한다. ④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2002.1.26. 법률제66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2009.3.25 제9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밖의 사항은 이 법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장저당법」 및 종전의 「광업재단저당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제32조제4항 본문 및 제47조제4항 전단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5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지식재산권 ④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2.2.10 제1129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