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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 공장저당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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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공장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공장의 명칭
4. 공장의 위치
5. 주된 영업소
6. 영업의 종류
7. 공장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2개 이상의 공장으로 재단을 구성하는 경우로서 각 공장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공장재단목록의 번호
9. 공장도면의 번호
[전문개정 2012.2.10] [[시행일 201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