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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 공장저당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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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