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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약칭 : 공장저당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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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할ㆍ합병의 효력)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장재단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다른 공장재단으로 하는 경우 그 다른 공장재단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