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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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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부담책임)
①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불법고용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