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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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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9(난민 등의 지원)
①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체류허가를 받은 자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지원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난민지원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한국어 교육 및 직업 상담
2. 사회적응훈련 및 정착지원
3. 의료지원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19] [[시행일 200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