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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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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6(면회 등)
①피보호자가 다른 사람과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피보호자의 안전·건강·위생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회·서신왕래·전화통화의 허가절차 및 그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