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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법률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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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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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지정권자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②지정권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4.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12.29] [[시행일 2010.6.30]]
1.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권한
2. 제12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사업인정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권한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시행자가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