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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장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관할사무소장을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사후에 사무소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3·4·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용할 수 있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동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거류외국인기록표"를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3조 및 동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거류외국인 기록번호"를 "등록외국인 기록번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있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하고, 동조중 "거류신고를"을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의 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제목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으로 하고, 별지 제7호서식중 "⑤국내거류지"를 "⑤국내체류지"로 한다.
②제1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7·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인정서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발급인정서는 그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출입국기록표는 이 규칙에 의한 승무원등록증으로 교체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95·7·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51호서식 내지 별지 제54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5·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신고서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제3조 (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양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 또는 갱신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으로 본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출입국관련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9·12·2]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과 유학 또는 취업목적의 단수재입국허가의 최장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09.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02.]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8 제5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8.2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5 제6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기간은 이 규칙에 의한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되 입국한 사증의 발급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다.
제3조(수수료의 면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의 체류기간은 이 규칙에 의한 방문취업(H-2)자격의 체류기간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되 입국한 사증의 발급일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한다.
제3조(수수료의 면제) 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종전의 영 별표 1의 방문동거(F-1)란의 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칙 [2007.6.1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2호란 및 제25호의2란과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2호란 및 제25호의2란과 별표 6의 연수취업(E-8)란의 개정규정은 각각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범칙금 양정기준에 따른다.
부칙 [2007.12.31 제624호]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7.3 제642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중 18의2. 구직(D-10)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 제17조제2항제2호 중 28의3. 영주(F-5)의 체류자격에 관한 개정부분, 제49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별표 1 중 18호의2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5 중 영주(F-5)란의 개정규정, 별표 5의2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 별표 6 중 구직(D-10)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4.3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6.30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2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6.10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13 제714호]
이 규칙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6 제7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호 단서 및 제82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난민인정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난민인정협의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3조제1호 단서 및 제82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34호서식, 별지 제134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민인정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난민인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최초로 난민인정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른 난민인정협의회로 본다.
부 칙[2011.3.7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9조의5,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 등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 제9조의5,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증이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23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9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을 각각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29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25 제773호]
이 규칙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 제7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0호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16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78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67조의2제3항 및 제82조제1항 후단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별표 5의 외교(A-1)란의 첨부서류란, 공무(A-2)의 첨부서류란 및 협정(A-3)의 첨부서류란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회화지도(E-2)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별표 5의2의 회화지도(E-2)란의 체류자격외활동허가란의 첨부서류란, 같은 란의 체류자격변경허가란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란의 외국인등록란의 첨부서류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3.5.31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28 제795호(난민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부 칙[2013.10.10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동거 목적 사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9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7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증발급 등의 신청 시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및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발급 등의 신청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2.23 제8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사증 발급, 외국인의 입국·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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