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366호 일부개정 2012. 0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대도시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개정 2012.2.22]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