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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74호 일부개정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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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조합원 또는 회원의 검사 청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속 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조합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중앙회의 회장에게 그 조합의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회의 회원이 회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중앙회의 업무 집행 상황이 법령 또는 중앙회의 정관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검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4.12] [[시행일 201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