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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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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시행일 2022.1.1]]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본조신설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