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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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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2.29,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