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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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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3(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