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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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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