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0.5.31 제10333호(암관리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0.1.15, 2021.12.28] [[시행일 2022.1.1]]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② 삭제 [2021.12.28] [[시행일 2022.1.1]]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