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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3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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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보관금·물품 및 유가증권의 보관·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