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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3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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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1.11.23,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32조제4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입금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융자 및 투자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4.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업무 등을 위탁받은 공사(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