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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3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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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법 제24조의5제1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담보로 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농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공사에 농지연금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9, 2015.10.6] [[시행일 2015.11.7]]
1. 농업인의 연령이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만 65세(제19조의10제2항제2호의 농지연금 지원 방식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연령) 이상일 것
2.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일 것
3. 삭제 [2015.10.6]
[본조신설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