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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3호 일부개정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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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임대기간·임대료)
① 공사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공사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경영회생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