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33호 일부개정 2017. 1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① 공사가 지원한 농지연금에 대한 채권 행사는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담보농지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농지연금수급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0.9.20 제223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조세채권
2. 제19조의10제3항에서 설정한 저당권에 우선하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3.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지원된 농지연금채권
4. 농지연금수급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담보농지가 훼손되어 회수하지 못하는 농지연금채권
[본조신설 2009.6.26]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