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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7546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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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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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의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 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참여 제한을 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인·단체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과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