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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7546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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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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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보다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6.3.29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3.14]]
1.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3.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5.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획의 수립 또는 검토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시기 또는 검토시기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시행일 2015.7.7]]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시행일 2015.7.7]]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교통·물류 관련 계획이나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계획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