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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7546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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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