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8조(의료지도원의 자격<개정 1994.9.27>)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