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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9.23 보건복지부령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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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해산신고)
①의료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해산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해산연월일
2. 해산사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②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해산당시의 정관
4. 등기부등본
5. 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③의료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산의 예정기일, 해산의 원인 및 청산인으로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법인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9.27, 1996.12.3>
1. 신청당시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서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3. 신청당시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