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8.3]
附則 [1978.12.5 제3132호]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設立準備) ①動力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月내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委囑하여 公社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公社의 定款을 作成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回 資本金의 納入을 받아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第1回 資本金의 納入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公社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公社의 設立登記후 지체없이 社長에게 業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⑥設立委員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⑦動力資源部長官은 設立委員의 業務를 指揮·監督한다. ⑧公社의 設立費用은 公社가 負擔한다. 第3條(公有財産의 貸付등) ①이 法 施行당시 地方自治團體가 國庫補助金으로 造成중이거나 造成한 石油貯藏施設(貯藏物을 포함한다)과 그 敷地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公社에 無償으로 貸付하거나 讓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 및 讓與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 [1986.5.12제38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89]생략 [90]한국석유개발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16조 및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91]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4.3.24 제4756호] 이 법은 1995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2.31 제562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는 이를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로 행한 행위 기타 법율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한국석유개발공사의 명의는 이를 한국석유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석유개발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석유공사법 또는 한국석유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한국석유공사법"으로 한다. ②석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중 "한국석유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로 본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4]생략 [75]한국석유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26조제1항, 동법 제27조제1항 및 동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9조제1항, 동법 제38조제1항, 동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제51조제1항제1호"로, "동법 제9조제1항중 "주무부장관" 및 제26조제1항중 "권한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를 "동법 제9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8조제1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본다."로 한다. [76]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7> 까지 생략 <40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9> 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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