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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544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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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면세규정의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