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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8544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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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5(징수)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43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이 제103조의44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법인지방소득세보다 적으면 그 부족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