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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설립)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일 2016.7.2]]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
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및 주소 [[시행일 2016.7.2]]
5. 출자 1좌(座)의 금액
6. 각 사원의 출자 좌수
7. 자본금 총액
8. 결손금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9.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10. 대표이사에 관한 사항
11. 업무에 관한 사항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전문개정 2011.6.30
부칙 [1966.7.15 제179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학의 범위)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이전의 구전문학교·구고등학교·구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계리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계사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이상 담당한 자
3.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이상의 군경리병과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예비시험합격자로 본다.
제5조 (看做規定) 이 법 시행당시 타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廢止法律) 계리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대학의 범위) 이 법에서 4년제대학이라 함은 1949년이전의 구전문학교·구고등학교·구대학예과 또는 대학의 전문부를 포함한다.
제4조 (經過措置) ①이 법 시행당시의 계리사명부의 등록은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명부의 등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한국계리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회계사전형에 합격한 자 또는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하고 1년이상 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가 될 자격이 있는 자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1. 3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2급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기업회계·회계검사 또는 직접세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자
2. 은행·무진회사·보험회사 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를 7년이상 담당한 자
3. 5년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대위이상의 군경리병과장교이거나 이었던 자
⑤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서 실무수습을 종료한 자는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⑥이 법 시행당시 4년제대학에서 회계학을 수업하여 졸업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를 수습하고 196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실무시험에 합격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⑦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후 계리사시보로 등록한 자는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⑧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본시험에 합격한 자는 1966년 12월 31일까지 공인회계사시보로 등록하여야 하며 그 등록일로부터 1년이상 실무수습을 종료한 후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⑨이 법 시행당시 계리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예비시험합격자로 본다.
제5조 (看做規定) 이 법 시행당시 타법령에 규정된 "계리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 본다.
부칙 [1968.12.31 제2065호]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經過措置) 종전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예비시험·본시험 또는 실무시험은 이를 각각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또는 제3차시험으로 본다.
부칙 [1981.4.13 제3441호(인허가등의정비를위한행정서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공인회계사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정전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가사항이 이 법에 의하여 신고사항으로 된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변경신고한 것으로 본다. 변경인가신청중에 있는 경우도 또한 같다.
부칙 [1989.12.30 제4167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연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연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12조의1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9연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연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공인회계사등록부에 등록된 공인회계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3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4조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제12조의18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1991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18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1993.12.31 제4683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공인회계사자격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7.1.13 제525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6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②1988년이전에 시행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실무수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공인회계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이 법에 의한 실무수습으로 본다.
제4조 (등록·인가·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등록·등록취소, 개업·휴업·폐업 및 사무소이전등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회계법인의 설립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1997년 12월 31일까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회계법인이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업무와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 제12조의17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 시행이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회계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회계법인은 이사와 소속공인회계사의 총수를 10인이상으로 하고 자본금을 5억원이상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1.3.28]
제6조 (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은 이 법에 의한 이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회계법인의 사원이거나 사원이었던 자는 제2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 법에 의한 회계법인의 이사로 본다.
제7조 (합동회계사무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등록된 합동회계사무소는 1997년 12월 31일에 그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합동회계사무소는 이 법 시행전에 위촉받은 직무에 대하여 당해 합동회계사무소 명의로 이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이후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새로이 위촉받을 수없다.
제8조 (공인회계사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 본다.
제9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인회계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8.1.13 제5505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施行日)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1999.2.5 제5815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적용이제외되는부당한공동행위등의정비에관한법률)]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제6107호]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28 제642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7조·제38조 및 법률 제5255호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 부칙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의 회계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회계법인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2.11 제699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공인회계사의 일부직무정지처분에 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1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5급이상의 공무원”을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⑨ 내지 <68>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5항, 제28조제2항, 제41조제3항·제5항, 제46조제3항 및 제52조의4제3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소속하"를 "금융위원회 소속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0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38조, 제48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각각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24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39조의2,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2항, 제52조의4제1항·제3항 및 제52조의5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총리령"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44>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④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6.30 제10812호]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4호, 제26조제5항 및 제40조의1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