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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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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