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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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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조(정관·규정의 보고)
①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