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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80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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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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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1조(감독)
①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②삭제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제34조제46조는 증권금융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금융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시행일 2010.11.18]]